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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 법률 성평등가족부 Law ID 00018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3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7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8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9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10

제3조 삭제 <2006.4.28>

1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7.30, 2015.6.22, 2017.12.12, 2020.6.9>

13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14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15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16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17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18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19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20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21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22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4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3.13>

25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26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27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8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9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30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7.30, 2025.10.1>

31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2014.1.21, 2014.5.28>

32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5.10.1>

33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34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35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36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37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38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9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0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41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 2025.10.1>

42

⑨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2014.1.21>

43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44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5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雇)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7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48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6.22, 2018.3.13, 2018.3.27, 2025.10.1>

49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50

2.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51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52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

53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54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55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56

제4조의7(가정폭력 추방 주간)

57

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5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추방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의 행사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59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60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6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63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18.3.13>

64

⑤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2.12, 2018.3.13, 2025.10.1>

65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5.6.22>

66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67

1의2.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68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69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70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71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2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73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74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5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6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77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78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79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80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81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82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83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84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25.10.1>

85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86

①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87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88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89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0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소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92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93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94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95

4.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96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97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 2017.12.12>

98

1. 생계비

99

2. 아동교육지원비

100

3. 아동양육비

101

4. 직업훈련비

102

4의2. 퇴소 시 자립지원금

103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104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105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106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12.12>

107

1. 숙식의 제공

108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109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110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111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112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113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114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115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6

③ 삭제 <2015.6.22>

117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1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5.6.22, 2023.4.11>

1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20

2. 삭제 <2025.4.29>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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