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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가덕도신공항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1403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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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7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8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9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10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11

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12

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4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15

1.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16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17

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1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①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②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제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개발사업"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24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6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7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28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29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30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1

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8, 2023.12.26>

34

1. 가덕도신공항의 현황 분석

35

2. 가덕도신공항의 수요전망

36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이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37

3의2. 존치장애물(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중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한다) 현황

38

4. 가덕도신공항의 규모 및 배치

39

5. 건설 및 운영계획

40

6. 재원조달계획

41

7. 환경관리계획

42

8.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43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18>

4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45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3.4.18, 2023.12.26>

4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3.4.18>

4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23.4.18>

48

⑧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3.4.18>

49

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5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51

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52

제9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53

① 신공항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54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5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6

1. 신공항건설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기본계획 및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57

2. 신공항건설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5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신공항건설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시설(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59

제9조의2(종합적 사업관리)

60

①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이하 이 조에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할 수 있다.

61

② 사업시행자가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2

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63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64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65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6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67

2. 자금조달계획

68

3. 신공항건설사업 시행기간

69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0

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1

④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7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74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75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18>

77

⑩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78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79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2022.12.27, 2024.1.9>

80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81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82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3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84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5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86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7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8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89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90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91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92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93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94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5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96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97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98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99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00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1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02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03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04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05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6

2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107

2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08

2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109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10

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9>

113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11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115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6

제13조(신공항 건립추진단)

117

①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0

제14조(재정 지원) 국가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5-12-02
Effective
2026-03-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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