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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Law ID 00569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가사소송규칙

2

3

제1편 총칙

4

제1장 통칙

5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

6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7

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1998.12.4,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8

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9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10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11

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

12

5. 삭제 <2015.7.28>

13

6. 삭제 <2015.7.28>

14

7. 삭제 <2015.7.28>

15

8. 삭제 <2015.7.28>

16

9. 삭제 <2015.7.28>

17

10. 삭제 <2015.7.28>

18

11. 삭제 <2015.7.28>

19

12. 삭제 <2015.7.28>

20

13. 삭제 <2015.7.28>

21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4호의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2013.6.27, 2015.7.28>

22

제3조(사실조사의 촉탁등)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때에는 공무소, 은행, 회사, 학교, 관계인의 고용주 기타의 자에 대하여 관계인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기타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3

제3조의2(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24

①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촉탁할 수 있다.

25

②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촉탁받은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6

제4조(비용의 예납등)

27

①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사실조사ㆍ증거조사ㆍ소환ㆍ고지ㆍ공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2006.3.23>

28

②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29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30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또는 심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31

1.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

32

1의2.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연장의 심판 또는 그 실권 회복의 심판

33

2.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판결 또는 심판

34

2의2.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의 심판

35

2의3. 친권자ㆍ미성년후견인의 임무대행자 선임의 심판

36

3.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변경 또는 사임허가의 심판

37

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재판과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38

②제1항제4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39

제5조의2(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40

① 법 제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것으로 한다.

41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42

가.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

43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의 심판

44

다.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45

라.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46

마.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47

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48

사.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49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50

가. 한정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

51

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52

다.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53

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54

마. 한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또는 그 범위 변경의 심판

55

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56

사. 여러 명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57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58

가. 특정후견의 심판 또는 그 종료의 심판

59

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60

다.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61

라.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의 심판

62

마. 특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심판(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한 부분 포함)

63

바.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64

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65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66

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67

다.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68

라.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69

마.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70

5. 법 제62조에 따른 재판

71

가.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임의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범위를 변경하거나 그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재판 및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72

나.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

73

다.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을 해임 또는 개임하는 재판 및 그 권한의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

74

라. 여러 명의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재판

75

② 제1항제5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와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에 따라 후견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76

제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77

①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 <개정 2007.12.31, 2013.6.5>

78

②촉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3.6.5, 2016.4.8>

79

1. 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80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81

2의2. 후견등기의 목적과 등기할 사항

82

3. 촉탁 연월일

83

4.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84

③제2항의 촉탁서에는 확정된 판결등본, 효력을 발생한 심판서의 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3.6.5>

8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촉탁 및 서면 첨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86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87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12.12, 2026.1.29>

88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제외한다.

89

2. 삭제 <2013.6.5>

90

3.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91

3의2.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

92

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93

5. 삭제 <2013.6.5>

94

6.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의 심판

95

7. 성ㆍ본 변경허가의 심판

96

②제1항의 통지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서의 등본에 확정일자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부기하여 송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97

제2장 가사조사관

98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99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100

①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101

②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02

제10조(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03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104

①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5

②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106

③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07

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08

제12조의2(상담 권고)

109

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10

②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111

③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다른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112

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13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14

제2편 가사소송

115

제14조(준용규정)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116

제15조(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117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사건의 병합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18

②병합결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전원에게, 병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119

③병합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병합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120

④가정법원은 병합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병합되어야 할 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에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이를 송달받은 가정법원은 지체없이 병합결정을 한 가정법원에 그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합결정을 송달받은 가정법원이 이미 그 사건에 대한 변론 또는 심리를 종결하거나 종국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romulgated
2026-01-29
Effective
2026-01-2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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