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Law ID 01077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5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6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0

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12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13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4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5

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16

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17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18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19

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20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21

2.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2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23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24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25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26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27

5.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28

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29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30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3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32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5.1, 2025.12.30>

33

1. 국가행정기관

34

2. 지방자치단체

3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36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37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8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9

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40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41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42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43

1. 삭제 <2011.4.6>

44

2. 삭제 <2011.4.6>

45

3. 삭제 <2011.4.6>

46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47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48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49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50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51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52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53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54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55

⑥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3.25, 2020.8.4, 2025.10.1>

56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57

2. 지방자치단체

58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9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0

제11조 삭제 <2011.4.6>

61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

62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1.4.6, 2022.10.4, 2025.10.1>

63

1. 인증기준 등 검토

64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65

3.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

66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7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8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69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70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71

2. 가족친화인증ㆍ경영ㆍ법률ㆍ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72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0.4>

73

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74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2025.10.1>

75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76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77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78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79

1. 정관

80

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81

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

82

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

83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84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85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86

1. 인증신청 기업등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

87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

88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89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90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91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92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93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94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95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96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97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98

제18조(지정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9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00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01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02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3

부칙 <제20813호,2008.6.11>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04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91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105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부터 <26> 까지 생략

106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④ 부터 <136> 까지 생략

107

부칙 <제22891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등급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108

부칙 <제23765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109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110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341>부터 <418>까지 생략

111

부칙 <제27058호,2016.3.25>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12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270>부터 <388>까지 생략

113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114

부칙 <제32937호,2022.10.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15

부칙 <제33630호,2023.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6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17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 제5조 전단ㆍ후단,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118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29>부터 <313>까지 생략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