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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280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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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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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6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7

2. "독성 화학물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8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가. 삭제 <2020.3.24>

11

나. 삭제 <2020.3.24>

12

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3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4

6. "원료물질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를 말한다.

15

7.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16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및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7

제4조(손해배상책임)

18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9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0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21

2. 해당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22

3. 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23

4. 피해자의 연령, 완치 가능성 및 장애의 정도와 지속성 등

24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25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6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27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28

제6조(정보청구권)

29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30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3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4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와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제6조의2(자료제출명령)

37

①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피해의 증명 또는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에 해당하나 피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40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1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2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44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45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46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7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4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49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50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51

4.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2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3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54

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5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56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57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58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59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60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1

5.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62

6. 삭제 <2020.3.24>

63

7.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64

8. 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5

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6

제9조(피해자단체)

67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69

③ 피해자단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7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0.3.24, 2025.10.1>

71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72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74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75

④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청구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의 정보 제공ㆍ열람 의무,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76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7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7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나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79

③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8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8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2020.3.24, 2025.10.1>

82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83

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8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 기준과 진찰ㆍ검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85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6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8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8

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89

2.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90

3. 제10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9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2

제11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93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94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9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9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9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98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99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2020.3.24>

100

1. 요양급여

101

2. 요양생활수당

102

3. 장의비

103

4. 간병비

104

4의2. 장해급여

105

5. 특별유족조위금

106

6. 특별장의비

107

7. 구제급여조정금

108

② 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0.3.24>

109

제13조(요양급여)

110

①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11

② 요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1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113

④ 요양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114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115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개별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116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117

제14조(요양생활수당)

118

① 요양생활수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19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20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개정 2020.3.24>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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