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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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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3.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인 경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하는 경우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
3. 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6.27, 2019.12.1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식용란수집판매업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 따른 신고 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7>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9.12.17>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9.7.2, 2019.12.17>
1. 농장식별번호
2. 소ㆍ종돈의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ㆍ종돈의 수입연월일
5. 가축의 종류
6. 소ㆍ종돈의 암수 구분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8.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
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10. 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
10의2. 계란의 산란일자
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는 개체별 및 등급별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3.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3.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중량
14. 소ㆍ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15. 소의 브루셀라병ㆍ결핵병 검사 결과
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ㆍ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이력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부위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수출국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법 제17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2019.12.17>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 다만, 제2항제10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2019.12.17>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ㆍ포장처리ㆍ판매 신고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ㆍ삭제 등의 조치, 보존 및 변경신고의 접수
7.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에 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삭제 <2017.6.27>
13.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보급 대상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16. 별표 1 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4) 및 같은 호 다목2)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③ 삭제 <2019.12.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7, 2019.12.17>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의 양도ㆍ양수ㆍ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5의2.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의 접수
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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