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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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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1.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2. 농산물등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등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등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용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에 필요한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시설의 용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라 한다)의 용도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과의 연계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24>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농어업적 이용의 용도별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사업계획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이하 "간척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1.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의2.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수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속 임직원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농어업법인의 대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6. 농어업 관련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7. 토지 이용이나 농림 분야 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⑧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척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최근 2년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간척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계획
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 및 사용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5.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형에 관한 사항(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6. 지역주민의 농어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7.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3.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명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축소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확대(10퍼센트 이내의 확대로 한정한다)
제11조(주민의견청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작일부터 공청회 종료 후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 해제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일 및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9>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상세내용(토지소유자 또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5.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 간척지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의 목적 및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간척지활용사업구역 내에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삭제 <2017.2.28>
8.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행위는 제외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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