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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217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체계시설 등)

6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체계시설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을 말한다.

7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8

1. 정류소

9

2. 차고지

10

3.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11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12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3

1. 일반형 전용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4

2. 신교통형 전용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제1호에 따른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

15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8

2.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9

3.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0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21

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22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3

1.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24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특성상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5

②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6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7

2. 해당 노선에서 사용될 전용차량의 종류ㆍ수량 및 확보계획

28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운영계획

29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주요 경유지, 정류소 또는 차고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30

1. 노선연장,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1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체계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32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체계건설사업의 사업규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행지역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경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2.12.6>

33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34

①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35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6

제7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20.12.8, 2024.5.7>

37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38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9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0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41

5.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2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3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44

8.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소, 환승시설 및 차고지 설치계획

45

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략적인 운영계획[예상되는 전용차량의 대수(臺數), 배차간격 및 주행속도 등을 포함한다]

46

10.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47

11. 지진피해 경감대책

48

1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49

13.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0

1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51

15.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 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52

16.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53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54

제8조(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55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56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57

2. 노선의 주요 경유지

58

3.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59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60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기간(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및 장소

61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게시된 실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62

제9조(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63

①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64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65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6

②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7

1.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68

2.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경우

69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70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71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72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7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74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75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6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77

7. 그 밖에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8

② 법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계획 승인 관련 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를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9

제11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80

①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1

1. 노선연장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82

2.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83

3. 사업시행 기간을 3년 이상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84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체계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85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86

제1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87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8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

89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90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9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92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9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9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95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대체공공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6

제14조(준공보고)

97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조서

99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100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101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02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03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104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05

3. 사업의 완료일

106

4.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7

5.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108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법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109

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110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분담비율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111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분담비율은 시ㆍ도별 이용객 비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112

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13

1. 전용주행로의 기점ㆍ종점, 노선, 정류소 명칭 및 관계도면 등

114

2. 전용차로, 전용도로 등 전용주행로의 형태

115

3. 전용주행로 운영에 관한 사항

116

4. 전용주행로에 인접한 도로에 설치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에 관한 사항

117

5. 전용차량의 제4호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 이용에 관한 사항

118

제18조(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다음 각 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119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120

2. 전용차량이 아닌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을 고려할 때 전용차량의 운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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