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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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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제2조 삭제 <2008.1.31>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21.1.5>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2.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8.1.31>
1.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ㆍ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31>
②정보공개서는 표지ㆍ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하되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08.1.31>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5.7, 2014.2.11>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4.28, 2021.11.19>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1, 2010.10.13>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제3항 단서의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8.1.31, 2010.10.13>
⑤ 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 <신설 2014.2.11>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12.18>
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
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
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
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②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2.5.7, 2018.12.18, 2021.11.19>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직영점은 영업개시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8.12.1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사업자등록증(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하며,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가맹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3, 2014.2.11, 2018.12.18>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8.12.18>
1.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
2.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8.12.18>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⑦ 가맹본부가 제5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날을 등록신청을 한 날로 본다. <개정 2010.10.13, 2018.12.18>
⑧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0.13, 2018.12.18>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2.11>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신설 2014.2.11>
③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2014.2.11, 2018.12.18>
1. 변경된 정보공개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제4항 중 "30일"은 "20일"로 본다. <개정 2010.10.13, 2014.2.11, 2018.12.18>
⑤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4.2.11>
⑥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2.5.7, 2014.2.11, 2018.12.18>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으면 가맹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4.2.11, 2018.12.18>
⑧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⑨ 삭제 <2016.9.29>
⑩ 삭제 <2016.9.29>
⑪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① 삭제 <2017.3.20>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1, 2018.12.18>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 공개 내용
3. 공개 방법
4. 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2018.12.18>
④ 삭제 <2012.5.7>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는 임원의 직영점 운영기간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해당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모든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1, 2017.3.20, 2018.12.18>
②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4.2.11, 2016.9.29, 2017.3.20>
1. 별표 1 제1호
2.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
3.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카목까지
4.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누락된 중요사항의 보완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회생가능성, 가맹희망자가 입을 피해가능성,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완 요구 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7.3.20, 2018.12.18>
1. 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3. 가맹본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5. 가맹본부가 대표자의 사망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④ 가맹본부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락된 중요사항을 보완하여 제5조의3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0.13>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5조의9(가맹금의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조의10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8.12.18, 2021.11.19>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금예치신청서(이하 "예치신청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예치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예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금 예치증서(이하 "예치증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제5조의10(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반환) 요청서(이하 "가맹금지급요청서"라 한다)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의5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6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7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맹금의 예치신청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⑥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해당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맹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현황 등에 관한 업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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