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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Law ID 01227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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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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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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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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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8.6.12,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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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어업인[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확인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정한다]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입은 손실. 다만,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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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제한조치에 따라 어구 설치 등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활동이 제한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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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과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 이전에 설치한 어구가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9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8.6.12, 2023.1.10>

10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수산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감소

11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업활동의 실기(失期)로 입은 손실

12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감소

13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신설 2018.6.12>

14

1.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감소

15

2.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어업활동의 실기로 어업인이 입은 손실

16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17

4.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어구가 오염되거나 파손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18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6.12>

19

1.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직접 발생한 경제적 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0

2. 어구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어구의 원래 가치에서 잔존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할 것

21

3.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그 손실을 입은 사람의 최근 3년간 수입액의 평균액[최근 3년간 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사람의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법 제5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액을 산정할 것

22

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의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0.9.8>

23

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된 노동능력의 상실 및 장해로 직접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휴업손실 및 소득감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휴업손실 및 소득감소 금액은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의 평균액(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등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시 잠수사가 종사한 업계의 급여 통계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0.9.8>

24

⑦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9.8>

25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26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7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30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31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32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3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34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5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6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7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38

제5조(수당 등)

39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1

③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2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43

제7조(배상금의 지급신청)

44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5

1. 배상금 지급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46

2.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한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47

3.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8

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9

나.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0

4. 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51

5.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2

6.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53

7. 그 밖에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54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손해로 한다.

55

③ 제2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56

1.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57

2.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58

3. 유류오염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9

4.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0

5.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1

④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는 화물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선 세월호에 실은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로 한다.

62

⑤ 제4항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3

1.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64

2. 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65

3.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6

4.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7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여객선 세월호에 선적한 화물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68

제8조(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69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이하 "위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70

②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7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성된 재원(財源)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72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7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8.26, 2020.9.8>

74

1.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75

2.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76

3.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7

4.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78

5.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9

6.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80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8>

81

1.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에 종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사명령서 등의 증명자료

82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잠수사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83

가. 잠수사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4

나. 잠수사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5

3. 부상을 입은 잠수사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발생한 후유장해 등에 따른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의무기록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등의 진단서

86

4. 입원ㆍ통원 등 치료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87

5. 잠수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88

6.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89

7. 그 밖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0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면 해당 자료에 따른 종사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9.8>

9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8>

92

제10조(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93

① 같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94

1.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민법」상 선(先) 순위 상속인 1명

95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른 사람 1명

96

3. 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구조된 승선자(구조된 승선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97

②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하 "배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배상금등의 신청, 심의위원회의 배상금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배상금등의 지급청구 및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98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심의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대표자,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12조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9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00

제13조(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01

제14조(재심의 신청) 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2

제15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및 신청인의 배상금등 입금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3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104

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0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106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107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에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8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임시지급금"이라 한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액 등의 반환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에 따른다.

10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지급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금등"은 "임시지급금"으로 본다.

110

제18조(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111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가 없거나 승선한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촌 이내의 사람)로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112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113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114

④ 국가는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5

⑤ 국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117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118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19, 2024.12.24>

1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120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Promulgated
2024-12-24
Effective
2024-12-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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