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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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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제2조(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4.5>
제3조 삭제 <2019.7.1>
제4조(등록신청)
①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2016.6.29, 2021.4.5, 2025.7.11>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의2.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5ㆍ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4.5>
제5조(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6.29, 2023.6.5>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장해등급 판정 관련 서류 및 진료기록부
2.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또는 기타 지원금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6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7.17>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7.17>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7조(신상 변동 신고 등)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1.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적용 대상자 구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4.8.14, 2025.7.11>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94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부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선순위자(先順位者)의 사망ㆍ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16.6.29, 2021.4.5, 2024.8.14>
1.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8조(교육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정창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지원 희망자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제10조의2(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9.19>
제10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1조의2 삭제 <2016.6.29>
제12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9, 2025.9.19>
② 영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1.4.5, 2025.9.19>
제13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3.6.5, 2025.9.19>
1.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20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14조(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② 업체등이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취업통지서)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제16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7조의2(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9>
제18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제19조(대부의 신청 등)
①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5.4.18>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삭제 <2016.6.29>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2023.6.5>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사업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1부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16.6.29>
제20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21조(보조금 지급신청서)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서(천재지변 등의 재해자만 첨부한다) 1부
제22조(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 삭제 <2009.3.13>
제2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5,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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