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역학조사
2.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로 본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1. 보건복지부장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참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간사)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 삭제 <2019.2.12>
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2.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專門醫)
3.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毒性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원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9.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이하 "재심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재심사전문위원회"로 본다.
④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문위원회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2>
제14조(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2.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다른 피해자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업
2. 국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5.10.1>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원받은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③ 노출확인자단체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0.9.22,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결과
2.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험 또는 연구자료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