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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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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
제2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중앙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 시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7.26>
제3조(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ㆍ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한다. <개정 2012.6.20>
② 시ㆍ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ㆍ도의 세부 집행계획
2.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
3. 법 제26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4.11.19, 2016.10.25, 2017.7.26>
1. 일반구조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隊)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고속국도구조대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지역
다. 산악구조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등 산악지역
라. 고속국도구조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이하 "고속국도"라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3. 직할구조대: 대형ㆍ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테러대응구조대: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ㆍ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인명구조사 시험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10>
제7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4.23>
1. 국제구조대: 인명 탐색 및 구조, 안전평가, 상담, 응급처치, 응급이송,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
2. 국제구급대: 안전평가, 상담, 응급처치, 응급이송,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③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4.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제8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4.23>
1. 국제구조대원
가. 전문 교육훈련: 붕괴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조정요원 교육 등의 내용
나. 일반 교육훈련: 응급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의 내용
2. 국제구급대원
가. 전문 교육훈련: 국제 항공이송 관련 교육, 해외 응급의료체계 등의 내용
나. 일반 교육훈련: 기초통신, 구급 관련 영어, 국제구급대 윤리 등의 내용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 및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제9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② 소방청장은 철수한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에 대하여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6.10.25, 2017.7.26>
1. 일반구급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12.6.20>
④ 삭제 <2012.6.20>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이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重症度),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감염병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보건소의 관계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同乘)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3조 삭제 <2017.1.26>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응급의료정보센터"라 한다)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구급대 및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정보
2. 구급대의 출동 상황, 응급환자의 처리 및 이송 상황
③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현재 상태 및 이송 관련 사항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및 이송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전파ㆍ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1>
④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송병원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활용하여 이송병원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응급환자 이송정보제공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소방청장에게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⑥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의 임용,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2014.11.19, 2017.7.26, 2021.1.21>
제13조의3(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①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이하 "재외국민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응급질환 관련 상담 및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등 필요한 조치 제공 및 업무 지원
3.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에 대한 위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4. 재외공관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인력의 지원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에서 재외국민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응급의료서비스
② 소방청장은 구급상황센터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구조대와 구급대를 통합하여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25>
제15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119항공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2021.1.21>
제16조(119항공대의 업무) 119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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