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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052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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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3.24>

5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6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4, 2025.10.1>

7

1.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8

2.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9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10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ㆍ처리 현황과 수집ㆍ운반ㆍ처리 계획

11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12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13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14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3.24, 2025.10.1>

16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18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19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6>

20

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21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22

나. 가축분뇨의 발생량

23

다.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24

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25

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26

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27

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8

2.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29

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30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31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32

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의 오염물질

33

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4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2025.10.1>

35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36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37

3.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ㆍ토양ㆍ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38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 상류지역

39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40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1

③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3

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44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45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46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7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4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9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0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51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52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5.10.1>

53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54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55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56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7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58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9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60

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消臭劑)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61

나.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6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22.4.12, 2025.10.1>

63

1. 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64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65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66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7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68

6.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69

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70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71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72

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5.3.24, 2022.4.12>

73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유입ㆍ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74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75

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76

4. 닭(육계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77

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78

나.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79

다. 닭 또는 오리를 출하(出荷)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80

제10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81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ㆍ처리하는 경우

82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83

제11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8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8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87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0.10.13, 2012.7.20, 2015.3.24, 2022.4.12, 2025.10.1>

88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89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90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91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92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93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94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95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96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97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2.2.22>

98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99

가. 국립환경과학원

100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101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102

라. 한국환경공단

103

2. 퇴비ㆍ액비 검사기관

104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105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06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07

라. 한국환경공단

108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109

가. 국립환경과학원

110

나. 한국환경공단

111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2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2025.10.1>

113

1.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114

2. 퇴비ㆍ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115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116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117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118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119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14>

120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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