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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법 법률 소방청 Law ID 01134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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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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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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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10.20,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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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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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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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9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0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11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12

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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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지도의사를 말한다.

14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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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16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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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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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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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2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23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4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5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항공대(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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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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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29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1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2

2.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3

3.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34

4.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5

5.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6

6. 구조ㆍ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7

7.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8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9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40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1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2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43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4

③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46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47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8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0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51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52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3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54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55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8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59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60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2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

63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64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65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3>

66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2024.1.2, 2024.12.3>

67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68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69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70

4. 119구급이송 등을 위한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71

5.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72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73

7. 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74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76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77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78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9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80

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81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과 관련된 사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에 따른다.

82

② 국제구급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급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구조대"는 "국제구급대"로, "구조대원"은 "구급대원"으로 본다.

83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84

①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2023.8.16>

85

② 소방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86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87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88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89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90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91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92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3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94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95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96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7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98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100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01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2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103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104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5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6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107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108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9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1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112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113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14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5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16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117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118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119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Promulgated
2024-12-03
Effective
2025-06-0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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