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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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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ㆍ폐회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6.8.29>
제2장 조직위원회
제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대테러ㆍ안전대책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8.29>
② 제1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치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9>
1. 조직위원회
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 통제, 질서 유지 및 안내
나. 그 밖에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
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와 관련된 대테러ㆍ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대회직접관련시설 외곽의 경비ㆍ치안 및 교통 관리 등의 지원
다. 대회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진압,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지원
라.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익사업)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6>
1. 삭제 <2016.8.29>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2. 대회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ㆍ예술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국제경기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운영비"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8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본문에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7.4.3>
1.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휘장, 마스코트, 성화봉, 메달, 상장, 슬로건, 주제가, 픽토그램, 대회기, 기념화폐, 기념우표, 공식간행물, 포스터, 유니폼 디자인 및 시각적 상징물(Look of the Games)
2. 제1호의 상징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ㆍ음악 및 조형물
3. 제1호의 상징물과 유사한 것
②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
2.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3. 보도 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제11조(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8.29>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회의는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2.30>
⑤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8.2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림청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강원도 행정부지사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4.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5.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6.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원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2조의2(지원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나 지원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14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2. 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부지조성계획
4.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신축 경기장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회관련시설의 총면적을 최초 계획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5. 계획된 시설이 아닌 다른 기존 시설을 대회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고시) 도지사는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 중 경기장 진입도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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