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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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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4>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제2조 삭제 <2016.6.21>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4.8.6>
1. 의전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ㆍ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사망 시의 예우: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5ㆍ18민주묘지(이하 "국립5ㆍ18묘지"라 한다)에 안장되는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나.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4.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8.4.30>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6.6.21, 2019.6.18>
제6조(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先順位) 유족(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18.12.31, 2020.8.4, 2023.5.23>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 <2016.6.21>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5ㆍ18민주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와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등록신청 서류와 통보된 등록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1. 5ㆍ18민주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3. 5ㆍ18민주유공자의 생부(生父)와 모(母)의 배우자, 생모(生母)와 부(父)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부 또는 모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⑥ 삭제 <2023.5.23>
⑦ 삭제 <2023.5.23>
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교육지원
제7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5.23, 2025.10.1>
제7조의2(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7조의3(가구원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제7조의4(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제7조의5(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7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1.4.6, 2023.5.23, 2025.4.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제8조(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별 숫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5.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보내고,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①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장이나 시ㆍ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11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② 삭제 <2014.11.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제12조(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으며, 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1.4.6, 2023.5.23>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2. 법 제1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삭제 <2016.6.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그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4.11.11, 2016.6.21, 2023.5.23>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에 다니는 사람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3.5.23>
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교육기관이 대학등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2023.5.23>
③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사람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12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등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외국인학교등의 수업연한에서 이전에 다른 외국인학교등 또는 법 제1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거나 보조금을 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보조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2.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
⑤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⑥ 제1항의 보조금은 외국인학교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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