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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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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에 따른다.
2. 제1호의 가정법원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및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있다.
1.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
2.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
3.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④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가정폭력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2조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서)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결정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1.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2. 불처분 결정
3. 보호처분 및 그 변경ㆍ취소ㆍ종료 결정
4.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ㆍ취소 결정
5.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②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다만, 제4호에 한한다) 및 주문 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와 보조인의 성명 및 주소(보조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보호처분 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고지한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 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1항 각 호의 결정(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위탁ㆍ유치된 행위자에 관하여 이송ㆍ보호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가 계속 중인 행위자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ㆍ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2. 보호처분의 취소ㆍ종료 결정
3.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송 결정
2. 보호처분 결정
3.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4.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② 보호처분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결정
2.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송 결정
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3.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결정
4.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④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
2.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ㆍ이송ㆍ불처분ㆍ보호처분 결정과 보호처분의 변경ㆍ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① 법원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37조제2항제1호ㆍ제46조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송치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집행된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이송받는 법원에 직접 송부한다.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집행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③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청구 사건
가. 해당 청구가 기각된 때
나.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다.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2. 가정보호사건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나. 보호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때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등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ㆍ행위자ㆍ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행위자에게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통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피해자,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ㆍ유치기관ㆍ상담수탁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의 송치방식)
① 검사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송치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법 제11조제2항 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①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제14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범죄사실
2. 행위자는 변호사나 그 밖에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제15조(조회응답) 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조사ㆍ심리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행위자ㆍ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3. 법 제36조의 협조ㆍ원조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소환)
①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경우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ㆍ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된 경우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1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26조에서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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