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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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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등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도시권등"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
3.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가. 전용주행로: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ㆍ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나.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다. 환승시설: 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라.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전용차량"이란 전용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체계건설사업"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의 건설
6.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건설계획
3. 운영효율화 방안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재원분담, 체계건설사업의 시행 및 운영주체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련된 사항
6. 환경친화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방안
7. 그 밖에 체계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2.6.10>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7.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8.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0, 2022.6.1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2.6.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2.6.10>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0>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및 교통현황 조사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 평가
4. 연계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5. 노선명, 노선연장, 기점ㆍ종점, 정류소, 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등에 관한 계획
6. 체계건설사업의 내용, 기간 및 사업시행자
7. 체계건설사업의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8.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9. 환경 보전ㆍ관리계획
10. 체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직접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닌 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체계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1.1.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내용, 구역,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해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노선이 지나가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ㆍ이관 및 양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⑥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련 서류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⑨ 사업시행자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7.12.26, 2021.11.30, 2022.12.27, 2024.1.9>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1.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9>
제10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따른 체계건설사업구역 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실시계획에 따른 체계건설사업구역 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체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제14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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