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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납북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통일부 Law ID 01128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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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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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5

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

1.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

7

2.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 3명 이내

8

3.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9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0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1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5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6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7

1. 위원이 제11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이 신고한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18

2.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19

3. 위원이 해당 신고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0

4.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1

②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2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피해신고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3

제4조(위원장의 직무)

2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

제5조(회의)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

제6조(소위원회)

30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1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2

제7조(전문위원)

33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34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5

제8조(간사)

36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37

② 간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된다.

38

제9조(수당 등)

39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②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41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42

①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43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4

③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45

제11조(피해신고)

46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47

1.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8

2. 제적 등본(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9

3.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50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51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2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3

② 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 지체 없이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55

제12조(사실조사)

56

① 실무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57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58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대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5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0

제13조(심사ㆍ결정)

61

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ㆍ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62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한다.

63

③ 제2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결정기간의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해당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64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북자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65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6

1.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

67

2. 납북자의 인원과 명단

68

3.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이 지연된 원인

69

4.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납북자가족, 관련 단체의 노력과 그 성과

70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납북피해의 내용과 그 원인

71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 방법, 조사 문헌 및 조사 지역 등에 관한 사항

72

7.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3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사항

74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75

1. 6ㆍ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76

2.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77

3.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국내외 홍보 지원

78

4.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79

5. 그 밖에 위원회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0

제16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81

1. 피해신고의 대상

82

2. 신고인의 자격

83

3. 신고처

84

4. 신고기간

85

5. 구비서류

86

6. 심의ㆍ의결절차

87

7. 그 밖에 피해신고에 필요한 사항

88

제17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89

1. 납북사건에 관한 자료 조사

90

2. 제1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보관

91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13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92

부칙 <제22403호,2010.9.27> 이 영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93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94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95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418>까지 생략

96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510호,2015.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97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8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99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388>까지 생략

Promulgated
2017-07-26
Effective
2017-07-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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