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나.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背後幹線網)을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 등 항만 관련 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라.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마.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항만의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기준,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3항(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항만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및 그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3. 중기ㆍ장기 개발계획
4.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4의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水域)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예정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석(土石)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삭제 <1999.2.8>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신항만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7.10.3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신청인이 작성한 사업계획 및 지정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4.1.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4.1.23>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수립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23.5.16, 2023.10.31>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및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 심의 결과의 이행 여부
3.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감리ㆍ설계자문ㆍ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여부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확정 여부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의 확정 여부
8. 항만공사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ㆍ간접적인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10.31>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ㆍ폐지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4.3.24, 2015.7.20, 2015.7.24, 2017.1.17, 2017.10.31, 2018.3.13,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2024.1.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1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2.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 시설로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1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2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2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제1항제13호ㆍ제15호(「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0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도 함께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16, 2023.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제10조 삭제 <2023.10.31>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항만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2021.11.30, 2023.10.31>
1.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소방ㆍ방재(防災)ㆍ방화(防火)ㆍ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수준이라고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컨테이너터미널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 항만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건축공사ㆍ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시행하는 제2조제2호가목의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