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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0009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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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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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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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09.6.9, 2010.5.25, 2011.8.4, 2013.3.23, 2013.7.16, 2014.1.28, 2015.12.29, 2016.3.29, 2017.10.24, 2020.4.7, 2020.6.9,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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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7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8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9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10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11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12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3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14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15

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16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17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18

5.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9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을 포함한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0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1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22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23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24

5의4.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한다.

25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26

6의2.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27

6의3.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8

6의4. "물류단지시설"이란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말한다.

29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0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31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8호ㆍ제16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32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3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34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작업장

35

바.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36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37

아. 「약사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38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9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40

7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이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1

가.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 중에서 도시 내 물류ㆍ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42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교육ㆍ연구시설 중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43

다. 그 밖에 도시 내 물류ㆍ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4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

45

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 제8호, 제9호나목에서 마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전부 또는 일부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46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47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

48

나. 정보처리시설

49

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ㆍ업무 시설

50

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51

마.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2

9.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53

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

54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55

다. 전기ㆍ가스ㆍ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56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57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58

10.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9

11.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6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1

① 삭제 <2010.2.4>

62

② 다른 법률에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3

③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20.6.9>

64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65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6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67

②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68

1.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

69

2.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70

3.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71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72

1.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73

2.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74

3. 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75

4.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6

5.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77

6. 물류시설의 공동화ㆍ집단화에 관한 사항

78

7.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79

8. 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0

9.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郊外移轉)에 관한 사항

81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2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8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8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8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시설의 조사에 관하여는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8

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90

①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91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을 지정ㆍ개발하거나 인ㆍ허가를 할 때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2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이 필요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93

1.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94

2. 다른 행정기관이 인ㆍ허가를 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95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96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97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9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01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02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103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104

③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05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06

1. 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107

2. 부지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108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109

가. 주차장

110

나. 화물취급장

111

다. 창고 또는 배송센터

112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11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8>

114

1. 등록신청자가 제4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115

2.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6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5.12.29>

117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8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9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20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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