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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법 법률 고용노동부 Law ID 00012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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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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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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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7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0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26>

14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15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16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7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18

5.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9

6.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20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21

8. 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2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23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25

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6

1. 고용관리 개선

27

2. 고용안정

28

3.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29

4. 복지증진

30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개정 2007.12.27>

31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32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7.25>

33

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4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5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6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37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38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9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40

③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ㆍ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41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ㆍ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2

⑤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43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44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45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46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7

4. 업무의 내용

48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9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50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호의3의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9.11.26>

51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52

1의2. 제1호의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및 훈련과정의 개발ㆍ보급

53

1의3. 건설업 분야의 인력수급 실태 조사 및 관리

54

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55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56

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57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ㆍ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59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21.8.17>

60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61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62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63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64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65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66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67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9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7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7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7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7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7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76

② 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7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

78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9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80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81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82

③ 공제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3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5>

84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1.7.25>

85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86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87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88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89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90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91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92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93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94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5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6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97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제1호의 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98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99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100

3. 제2항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101

4. 2006년 1월 1일 전에 발행하였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建設勤勞者退職共濟證紙) 중 회수되지 아니한 퇴직공제증지에 대한 판매대금의 운용수익금

102

5. 그 밖의 수익금

103

④ 공제회는 제1항제6호의2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19.11.26, 2021.8.17>

104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105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06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107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08

제9조의4(이사회)

109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10

1.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11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2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13

4.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14

5. 직제, 회계, 보수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115

6.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116

7. 공제회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117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18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9

1. 공제부금의 구체적인 운영실적

120

2. 자체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Promulgated
2021-08-17
Effective
2022-02-1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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