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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인노무사법

법률 고용노동부 Law ID 00013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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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2

3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4

제2조(직무의 범위)

5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9>

6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7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8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9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10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11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12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14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15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16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6.4>

17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0.5.25>

1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0.6.4>

19

④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1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23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4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25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1차시험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26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2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9>

29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0

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1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32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3

1.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4

가.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35

나.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6

다.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사항

37

라.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38

마.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9

2. 공인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40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1

③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인노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42

④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43

1.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4

2.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5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6

4.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7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8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경제, 노동법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9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0

다.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1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2

마.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제3조의5(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6.4>

55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0.1.29, 2022.6.10>

56

1. 미성년자

57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8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59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0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1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2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3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64

제5조(등록)

65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1.29>

66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1.29, 2022.6.10>

67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68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9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0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1

③ 공인노무사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2020.1.29>

72

④ 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9>

73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74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75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76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0>

77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 경우 공인노무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동안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78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9

2.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0

3. 고령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가 정하는 경우

8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8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8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84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85

3.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8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87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8

제7조(합동사무소)

89

①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90

② 삭제 <2016.1.27>

91

③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2

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93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94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95

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96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97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98

①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99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5.25>

100

1. 목적

101

2. 명칭

102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103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104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105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06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7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08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09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110

①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11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112

2. 사원총회의 결의

113

3. 합병

114

4. 파산

115

5. 설립인가의 취소

116

②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17

제7조의6(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18

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원의 수(數)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119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120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의 인가를 받은 경우

Promulgated
2022-06-10
Effective
2022-12-1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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