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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고용노동부 Law ID 00013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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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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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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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5

1.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6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7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9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0

①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ㆍ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② 국가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通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3

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15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0>

17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18

2. 기술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19

3.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1

5.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2

6.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에 관한 사항

23

7.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24

8.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5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27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8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9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30

①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31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4, 2014.5.20>

32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3

2.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4

3.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5

3의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의 선정 및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36

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ㆍ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7

5. 국가만이 검정(檢定)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

38

6.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

39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40

8. 제24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1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2

③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4>

4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44

2. 과학기술,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5

3.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6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7

⑤ 정책심의회는 의결을 거쳐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48

⑥ 전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49

⑦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50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5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 정보가 관리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은 제외한다)과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정보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등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5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5

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5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9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60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6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63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64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65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66

3. 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 유지ㆍ발전 및 신산업(「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67

4.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68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69

③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71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72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73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74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4.5.20, 2021.8.17>

7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76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77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8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79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80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8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5.20>

82

1. 교수진

83

2.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84

3. 교과 과정 및 내용

85

4.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86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7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88

④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89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90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4.5.20>

91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92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3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94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95

2.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96

3.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97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8

제10조의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99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0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1

1.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수

102

2. 제1호의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

10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4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6

제11조(응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107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8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109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110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11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2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3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114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115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16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117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118

3.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119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120

5.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Promulgated
2022-06-10
Effective
2022-06-1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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