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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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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8.10.16, 2021.4.13, 2024.2.27, 2025.10.1>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6.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ㆍ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15.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6. "상수원호소"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7, 2025.10.1>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환경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ㆍ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ㆍ도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2.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②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오염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할당오염부하량등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본다. <개정 2021.4.13, 2025.10.1>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7>
③ 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7.1.17>
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물환경 정보에 대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5.10.1>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ㆍ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1절 총칙 <개정 2013.7.30>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② 삭제 <2017.1.17>
③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1.1.12,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면관리자는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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