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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모자보건법

법률 보건복지부 Law ID 00018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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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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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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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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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6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7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9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10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11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12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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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17.12.12>

14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6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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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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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21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2

제4조(모성 등의 의무)

23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4

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5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2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8

제6조 삭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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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3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31

1. 임산부의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32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33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4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5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6

6. 성교육ㆍ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ㆍ교육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7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39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40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41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7.24>

42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43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44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45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46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47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48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49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5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2, 2024.2.6>

5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2.6>

52

1. 진찰

53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54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55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6

5. 간호

57

6. 이송

58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59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6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6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62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3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4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7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68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69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70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1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7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73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74

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75

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6

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77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7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80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81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82

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3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8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2024.1.2>

85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4.2.6>

86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87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88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89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0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

91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92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93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4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95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9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

97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9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9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0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101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2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0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04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105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106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107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108

5.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09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11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11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12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113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14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115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16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117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18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119

3. 난임의 원인

120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Promulgated
2025-04-01
Effective
2025-04-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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