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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성평등가족부 Law ID 00018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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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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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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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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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7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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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10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11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13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14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5

제5조(국가 등의 책무)

16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1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9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20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21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22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5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26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27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8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9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30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0.1>

31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32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3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5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6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38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025.10.1>

3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0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1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42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3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5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6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47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12.12>

49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0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51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2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3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54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55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6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7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5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60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6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63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64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65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6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6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69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71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72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7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75

제15조(성별영향평가)

7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77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3.27>

78

제16조(성인지 예산)

7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80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2025.10.1>

81

제17조(성인지 통계)

82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83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4

제18조(성인지 교육)

8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8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7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88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89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0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2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25.10.1>

93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94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95

제2절 양성평등 참여

96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9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8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9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3.2, 2021.1.12, 2025.10.1>

100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 2025.10.1>

101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2>

102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10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9>

105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106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10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109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110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111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112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113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114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5

제22조(공직 참여)

11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18

제23조(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9

제24조(경제활동 참여)

12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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