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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법 법률 보건복지부 Law ID 00021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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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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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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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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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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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8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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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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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11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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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13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1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15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16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17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8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19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20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1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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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급의료종사자

25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6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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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28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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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30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31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32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33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34

②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36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38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39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40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41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42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43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4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45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46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7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48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9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0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51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20.12.29, 2023.8.8, 2024.9.20>

52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53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개정 2011.8.4>

54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5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5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7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58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9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60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61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62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63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4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65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66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67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68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69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70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71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72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73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74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7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3.8.8>

7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7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8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79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0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81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82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83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84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85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8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88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89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90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9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92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93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94

①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5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6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97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98

1. 교육부차관

99

2. 국토교통부차관

100

3. 기획예산처차관

101

4. 소방청장

102

5.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103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04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명

105

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106

3.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

107

4.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108

5.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1명

109

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10

1.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1

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112

3.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113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114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115

6. 응급의료의 중기ㆍ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6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117

⑦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18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120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romulgated
2025-11-11
Effective
2026-05-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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