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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0023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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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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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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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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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등)

6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1.17>

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9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10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2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3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5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16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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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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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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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20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2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3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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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2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8.12.31>

26

1. 건설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7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28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29

4. 건설기계 설치ㆍ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

30

5.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

31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3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등으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3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34

④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35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36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37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8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수급조절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39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41

①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43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44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5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46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47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48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49

⑥ 시ㆍ도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50

제6조(등록의 말소 등)

51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2.2.3, 2023.4.18, 2026.2.27>

5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53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54

3. 건설기계의 차대(車臺)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55

4. 건설기계가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6

5.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7

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58

7.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59

8.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60

9.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61

10.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62

11.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3

1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다만,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

64

13.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65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66

1. 제1항제2호 및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67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68

③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자가 수출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69

④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70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71

⑥ 제4항에 따른 수출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 연계된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72

⑦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를 갈음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74

⑨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75

⑩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말소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76

⑪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7

제6조의2(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78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79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80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81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82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83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4

제8조(등록의 표식 등)

85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6.2.27>

86

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87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2, 2020.6.9, 2026.2.27>

88

④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89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90

①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91

②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2

③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3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94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95

⑥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한 것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범위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96

⑦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9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98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경우

99

3.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100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6.2.27>

101

1.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02

2.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103

3.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는 경우

104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5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106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107

①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108

②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109

③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10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개정 2009.12.29>

111

제13조(검사 등)

112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22.2.3>

113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114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115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116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117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9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20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Promulgated
2026-02-27
Effective
2026-05-2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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