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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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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②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9.8.20>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개정 2011.8.4>
제4조(골재자원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② 삭제 <2004.12.31>
③ 삭제 <2004.12.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4조의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와 그 밖에 골재자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골재수급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골재의 장기(長期) 수요 전망
2. 골재의 장기 공급 대책
3. 골재원별(骨材源別) 개발 방향
4. 그 밖에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을 총괄ㆍ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 중 골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골재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7조 삭제 <2004.12.31>
제8조 삭제 <1999.4.15>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ㆍ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골재자원조사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3. 골재채취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公害) 및 재해 방지시설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11조 삭제 <2015.12.29>
제12조 삭제 <1999.4.15>
제13조 삭제 <1999.4.15>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개정 2011.8.4>
제14조(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5.12.29>
3.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存續)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⑥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① 골재채취업자는 그 업을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14조에 따라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제19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등록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19.11.26, 2020.6.9, 2021.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9.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10.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1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법인의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하거나 채석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⑤ 제4항에 따라 처분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2, 2016.12.2>
제20조(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①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처분이 종료되는 날까지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그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나 신고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그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나 신고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21조(지도ㆍ감독)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ㆍ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8.9, 2021.12.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점검ㆍ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21.12.7>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21.12.7>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개정 2011.8.4>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②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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