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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028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전력기술관리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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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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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9.12.10, 2025.10.1>

6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7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8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9

4.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5.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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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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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1.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16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17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18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19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0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21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3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24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2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7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29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0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33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4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35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36

제6조의2 삭제 <2016.1.6>

37

제6조의3 삭제 <2016.1.6>

38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39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0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42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제8조(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2.10>

47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4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50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5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52

1.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53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54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개정 2008.12.26>

55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6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57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8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59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60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61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9.12.10, 2025.10.1>

6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63

④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이거나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64

⑤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發注)하여야 한다.

65

⑥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66

⑦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설계사"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정"은 "면허"로, "경력수첩"은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신설 2019.12.10>

67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 면허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68

제12조(공사감리 등)

69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7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7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2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73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10.1>

7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인정,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75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6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5.10.1>

77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8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1.19>

79

⑨ 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⑩ 감리원의 인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로, "경력수첩"은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신설 2019.12.10>

81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8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3

1. 감리업자

84

2.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85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86

③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87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8

⑤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9

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90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1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2

③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93

④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4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9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6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97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98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100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1

⑤ 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2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10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04

1. 국가

105

2. 지방자치단체

106

3. 공기업

107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0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09

③ 설계ㆍ감리업자가 설계ㆍ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10

④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2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113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114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115

1. 피성년후견인

116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117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8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9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0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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