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소금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5.26>
1. "소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소금"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2. "함수(鹹水)"란 함유된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ㆍ세척ㆍ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
5. "정제소금"이란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얻어진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6. "재제조(再製造)소금"이란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함수를 여과, 침전, 정제, 가열, 재결정, 염도조정 등의 조작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7. "화학부산물소금"이란 화화물질의 제조ㆍ생산ㆍ분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8. "기타소금"이란 다음 각 목의 소금을 말한다.
가. 암염
나. 호수염
다. 천일식제조소금: 바닷물을 증발지에서 태양열로 농축하여 얻은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
라. 천일염ㆍ정제소금ㆍ재제조소금ㆍ화학부산물소금ㆍ천일식제조소금을 생산ㆍ제조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ㆍ제조한 소금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가공소금"이란 천일염ㆍ정제소금ㆍ재제조소금ㆍ화학부산물소금 또는 기타소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볶음ㆍ태움ㆍ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의 방법,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 또는 그 밖의 조작방법 등을 통하여 그 형상이나 질을 변경한 소금을 말한다.
10. "식용소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소금을 말한다.
11. "비식용소금"이란 품질이나 성분 그 자체 또는 생산ㆍ관리 과정의 위해요소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없는 소금을 말한다.
12. "소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가. 염전의 개발
나. 염전 관련 시설ㆍ기구ㆍ자재 등의 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매
다. 소금의 생산ㆍ제조ㆍ수입, 저장ㆍ보관, 유통 또는 판매ㆍ수출
라. 소금의 생산ㆍ제조ㆍ저장ㆍ유통 등과 관련된 설비ㆍ기구ㆍ기계 등의 제조ㆍ수입, 유통 또는 판매ㆍ수출
마. 소금 포장ㆍ용기 등의 제조ㆍ수입, 유통 또는 판매ㆍ수출
바. 소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수입, 유통 또는 판매ㆍ수출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소금사업자"란 소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4.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사업자 가운데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
나. 정제소금의 제조
다. 재제조소금의 제조
라. 화학부산물소금의 제조
마. 기타소금의 생산ㆍ제조
바. 가공소금의 제조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2.18>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소금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소금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
8. 생산자단체의 육성ㆍ감독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10. 소금의 수급 및 적정가격에 관한 사항
11. 소금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염전 및 그 주변환경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소금의 품질향상,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15. 소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3.10.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2 삭제 <2023.10.31>
제7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훈련과 관련 규정ㆍ제도 및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훈련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소금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금의 생산ㆍ제조 관련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능전수를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금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소금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 그 밖에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금사업자에 대한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보급
2.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의 확보
3.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거래 및 이전의 활성화
4. 소금산업 관련 신기술 제품의 생산 지원
5. 소금산업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6. 그 밖에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을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ㆍ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금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2. 소금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