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산업통상부 Law ID 00032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7, 2022.10.18>

6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가. 제1종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8

나. 제2종 특정물질: 수소불화탄소(HFCs)

9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10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11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12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13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14

5. "산정치"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말한다.

15

6.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의 사용으로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16

제3조(기준한도의 공고 등)

17

①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한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8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ㆍ소비량ㆍ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9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20

제1절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21

제4조(제조업의 허가)

22

①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2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24

1. 제조하려는 수량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25

2. 특정물질의 제조ㆍ저장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6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5.10.1>

28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9

1. 피성년후견인

30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1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2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3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3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35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6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7

3. 법인인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8

②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39

③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0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5.10.1>

41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42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조업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4

3.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경우

45

제8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6

1.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47

2. 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48

3.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49

제2절 특정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

50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51

①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2.10.18, 2025.10.1>

52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53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54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5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5.10.1>

57

제10조(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58

① 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 수량(이하 "허가제조수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증량(增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59

② 제1항에 따른 증량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17>

60

제11조(수입의 허가 등)

61

①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63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64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1, 2025.10.1>

65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66

⑥ 포함제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67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68

제12조(파괴확인 등)

69

①제조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0

②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7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2025.10.1>

72

제13조(판매 계획의 승인)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별 용도, 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73

제14조(수급 등의 조정)

74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2025.10.1>

75

1. 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에 관한 사항

76

2. 특정물질의 수입에 관한 사항

77

3. 특정물질의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78

4. 특정물질의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79

②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제15조(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81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82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2.10.18, 2025.10.1>

83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84

제16조(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특정물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5

제17조(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업자가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86

제18조(오존층 등의 관측)

87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 온난화 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기체(溫室氣體)의 대기 내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88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9

제19조(조사 및 연구) 정부는 특정물질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및 오존층의 변화가 기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야 한다.

90

제2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대체물질의 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의 개발과 이용 및 제17조에 따른 지침의 이행 촉진 등을 위하여 조세ㆍ금융ㆍ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1

제4장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개정 2014.12.23>

92

제21조 삭제 <2014.12.23>

93

제22조 삭제 <2014.12.23>

94

제23조 삭제 <2014.12.23>

95

제24조 삭제 <2014.12.23>

96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5.10.1>

97

제24조의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9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9

1. 수출하거나 외화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100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101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102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3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판매되거나 수입되었으나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내야 한다. <개정 2014.12.23>

104

1. 외화 획득용 원료

105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

106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

107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원료

10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낸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9

1. 수출하였거나 외화 획득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110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111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112

4. 그 밖에 부담금의 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3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114

① 부담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15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각 특정물질이 갖는 오존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6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상황

117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상황

118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상황

119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120

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Promulgated
2026-03-10
Effective
2026-03-1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