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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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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20.2.4>
제4조 삭제 <2020.2.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 삭제 <2020.2.4>
제7조 삭제 <2020.2.4>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2025.12.2>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1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른 우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이하 이 항에서 "우선 지원액"이라 한다)을 감안하여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⑦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3.3.28>
제12조의3(이의신청)
① 제1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3.28>
1.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ㆍ반납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18.12.31, 2020.12.8, 2020.12.22>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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