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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종자산업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0042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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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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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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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6.12.27, 2022.12.27>

6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7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8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10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11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12

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13

7. "종자관리사"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8.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ㆍ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5

8의2.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6

9.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7

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제3조(종합계획 등)

1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21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2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3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24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25

5.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26

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27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28

8.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29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및 묘 관련 산업 지원방안

30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6.22>

3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3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3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35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3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3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3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자 또는 묘와 종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39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40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4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4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단체 또는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46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7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8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9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5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52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53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54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55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6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5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58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5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6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6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2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6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64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65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66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67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68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70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7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72

1. 종자 또는 묘 생산 농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의 종자 또는 묘 개발ㆍ생산ㆍ보급ㆍ가공ㆍ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73

2. 종자 및 묘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의 수행

74

3. 우수한 종자와 묘의 개발 및 보급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시상 및 포상

7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종자 또는 묘 생산 농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76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77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7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79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0

1.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81

2.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82

3.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83

4.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84

5.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85

6.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8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8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89

2. 진흥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90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91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92

⑤ 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제13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9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종자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95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제14조(단체의 설립)

97

① 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 및 묘 관련 산업계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98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99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 및 묘의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0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101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5>

102

제3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

103

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10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05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106

제16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107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種子試料)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08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신청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109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이의신청, 명칭 사용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0

제17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11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1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이 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1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1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이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15

제18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제19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116

제19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117

①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118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

119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한 품종이 품종목록 등재 당시의 품종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6.22>

Promulgated
2022-12-27
Effective
2024-06-2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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