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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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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2, 2025.8.26>
1. "양곡"이란 미곡(米穀)ㆍ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ㆍ밀ㆍ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4.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6. "양곡증권"이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법률 제566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
7. "부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개정 2025.8.26>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3.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4. 전년도 양곡수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5.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4조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부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제8조제1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에 대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제16조의3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7. 그 밖에 이 법에서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양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양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 외에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해당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논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논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논타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ㆍ수요ㆍ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정부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 정부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25.8.26>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부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제7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기관용
2. 가공용
3. 공공용
4. 일반판매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또는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판매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매입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1.6, 2021.1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2.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3. 해당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하였거나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 그 밖에 양곡관리대장 비치 등 양곡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 등 정부관리양곡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은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ㆍ운용할 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ㆍ판매가격은 매입ㆍ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3.22>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제11조(양곡의 수출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ㆍ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원조기관 또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제공하는 허가 또는 추천대상인 양곡의 수입을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를 거쳐 수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26>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의 국내 유통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삭제 <1999.1.21>
제15조 삭제 <1999.1.21>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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