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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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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9.8.20, 2021.10.19, 2022.10.18>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5.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채권자"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8. "기본재산"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1.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채권을 말한다)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삭제 <1999.1.29>
제2장 삭제 <1997.8.28>
제4조 삭제 <1997.8.28>
제5조 삭제 <1997.8.28>
제6조 삭제 <1997.8.28>
제7조 삭제 <1997.8.28>
제8조 삭제 <1997.8.28>
제9조 삭제 <1997.8.28>
제10조 삭제 <1997.8.28>
제11조 삭제 <1997.8.28>
제3장 기술보증기금 <개정 2016.3.29>
제1절 설립 등 <개정 2011.5.19>
제12조(기금의 설립)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3.29>
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3.1.3>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15조(정관)
①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등기)
① 기금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절 기관 및 임직원 <개정 2011.5.19>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기금의 이사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일반 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8.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10. 기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사회)
①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21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과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제2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24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기금의 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7.7.26>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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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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