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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법 법률 금융위원회 Law ID 00051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3

제1장 총칙 <개정 2023.7.11>

4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7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8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9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10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다른 신탁업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11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2

가. 국가

13

나. 지방자치단체

14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5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7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18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19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0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1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2

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3

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4

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25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중 자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중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26

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7

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8

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9

러. 그 밖에 가목부터 더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0

3. "유동화자산"이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자의 특정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31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32

5. "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33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개정 2023.7.11>

34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35

①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36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로 한정한다.

37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8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9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40

2. 자산보유자

41

3. 자산유동화계획기간

42

4. 유동화자산의 종류ㆍ총액 및 평가내용

43

5.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44

6.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45

7.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46

8.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7

제5조(등록의 거부 등)

48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9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50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1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5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53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54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55

1.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56

2.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그 양도한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57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58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 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의 종료를 이유로 반환한 경우를 포함한다)

59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

60

3.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 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

61

③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해당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3

1. 유동화자산의 명세

64

2.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65

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66

4.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67

5. 양수인이 해당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8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9

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70

⑥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제5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71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2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73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해당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소로 두 번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한 날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74

1.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로 한다)

75

2.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

76

②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한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77

제7조의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하려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8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79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받은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은 제3자를 포함한다)은 그 등록을 한 때에 해당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80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81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82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83

②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4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85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86

1. 자산보유자

87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88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89

4.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90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91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93

①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해당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여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94

②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5

③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96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97

①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98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유동화자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99

③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00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01

1.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102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103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104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105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106

①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ㆍ보전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무를 하는 자도 또한 같다.

107

②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양도 또는 신탁을 승낙한 경우 제1항을 위반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108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9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110

①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11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112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아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113

②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114

③ 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전인 신탁재산도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5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개정 2023.7.11>

116

제17조(회사의 형태)

117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118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119

제18조 삭제 <2023.7.11>

120

제19조(주주총회 등)

Promulgated
2023-07-11
Effective
2024-01-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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