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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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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채의 발행) 사채에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려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한다)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2.21>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②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①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등록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정관
2.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3. 주주의 성명 및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적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며,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 내용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삭제 <1999.2.5>
제7조(업무의 감독) 신탁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제8조(업무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수시로 신탁업자의 업무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이 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의 업무 또는 재산 상태가 기탁업(寄託業)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그 밖에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 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신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채의 국외모집)
① 외국에서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을 인수한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상사회사(商事會社)는 제2항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회사의 대표자는 신탁업무에 관하여 신탁업자의 이사 또는 신탁업자를 대표하는 사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2장 신탁증서 <개정 2011.5.30>
제12조(신탁계약) 신탁계약은 신탁증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상호
2. 사채의 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 발행의 가액(價額) 또는 최저가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 상환의 방법과 기한
7. 이자 지급의 방법과 기한
8. 채권(債券)에 적을 사항의 표시와 이표(利票)를 붙인 채권일 때에는 그 사실의 표시
9. 담보의 종류, 목적물, 순위, 선순위의 담보를 붙인 채권의 금액, 그 밖에 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표시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채인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 회사의 부담 부분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의 신탁증서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
2.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
② 신탁계약에서 제1회 또는 그 후에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발행금액과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상태도 적어야 한다.
제15조(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 계약으로써 발행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에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와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각 사채의 금액은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
제16조(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① 신탁증서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각각 한 통씩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탁증서는 그 원본을 본점에 갖추어 두고, 등본을 각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탁증서의 원본 또는 등본은 위탁회사의 주주, 채권자 또는 사채응모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모집 <개정 2011.5.30>
제17조(모집공고)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제1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
2.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의 표시
3. 신탁증서의 표시
4. 담보의 가격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정도로 제13조제9호의 사항의 개요 표시
5. 신탁업자가 담보의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표시
6. 이전에 사채를 모집하였을 때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총액
7. 회사의 자본과 납입한 주금(株金)의 총액
8. 최종 재무상태표에 따른 현존(現存)하는 재산액
9. 응모자가 신탁증서나 그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시일과 장소
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그 차례에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와 그 차례의 발행 금액
2. 이미 발행한 매 차례의 금액, 그 미상환액과 미상환액의 이율 및 상환 기한
3. 그 차례의 발행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의 계약증서가 있을 때에는 그 증서의 표시
4. 제3호의 계약증서 또는 그 등본을 응모자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시일과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의 공고는 신탁업자의 승인을 받고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채 모집의 위임)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채권의 발행, 사채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9조(모집공고의 대행)
① 제18조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제17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사채를 모집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채권의 분할 발행)
① 제20조제1항의 경우에 신탁업자는 그 인수한 사채를 나누어 이에 상당하는 채권의 발행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 발행의 권한을 가졌을 때에는 위탁회사에 통지하여 제1항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① 삭제 <2018.2.21>
② 삭제 <2018.2.21>
③ 신탁업자는 사채를 양수하려는 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탁증서나 그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가 사채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8.2.21>
제23조(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①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는 상행위(商行爲)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그 인수한 사채를 나누어 이에 상당하는 채권의 발행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 발행의 권한을 가졌을 때에는 신탁업자에게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제2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담보의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표시로써 제1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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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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