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법률 금융위원회 Law ID 00053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3

제1장 총칙 <개정 2010.3.12>

4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21>

6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8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9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10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11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13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4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6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7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8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9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20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21

3. "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2

4. "파산참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3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24

나.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25

5. "예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26

6. "예금자"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7

7. "임원"이란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8

8. "자금지원"이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29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30

나. 자산의 매수

31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32

라. 출자

33

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개정 2010.3.12>

34

제3조(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35

제4조(인가)

36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37

② 삭제 <1998.1.8>

38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39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40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41

3.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42

4.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43

5.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44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45

7.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46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47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을 인가하려면 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48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12>

49

⑥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2>

50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51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업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52

② 삭제 <2009.5.27>

53

③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54

④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55

⑤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를 그 금융기관의 본점에 비치(備置)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21.4.20>

56

⑥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57

⑦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에 대한 개별통지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58

⑧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의 지원 없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면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59

⑨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60

1.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61

2. 법인ㆍ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62

3.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63

4.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擬制配當)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64

5. 그 밖의 조세

65

⑩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66

⑪ 금융기관이 「상법」 제526조에 따른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같은 법 제527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67

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68

제6조(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금융기관이 사업연도 중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에 끝난 것으로 본다.

69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70

① 금융기관은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1

②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인가 내용에 따라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2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73

① 정부등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74

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은 합병 전 업무 또는 전환 전 업무로서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5

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76

①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서 체결한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까지는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승계한 업무와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수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77

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동일인(「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로 제한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동일인을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며, 그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후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78

제2장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20.12.29>

79

제9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80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81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2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제9조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84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85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86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한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7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88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89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0

③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1

④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92

제9조의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93

①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부실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자체정상화계획을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4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95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6

④ 그 밖에 부실정리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97

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98

①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9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0

제9조의7(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101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2

②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3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04

제9조의8(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105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평가하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특정 장애요인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6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된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07

제9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108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7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9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9조의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12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개정 2010.3.12>

113

제10조(적기시정조치)

114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15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116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117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118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119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120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