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인삼산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4.18>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4. "태극삼"(太極蔘)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5. "백삼"(白蔘)이란 수삼을 햇볕ㆍ열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그 밖의 인삼"이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삼류"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8. "연근"(年根)이란 인삼이 출아(出芽)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9. "원산지"란 인삼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10. "인삼류제조"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11. "인삼제품류"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1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13.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7.4.1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4.18>
1.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5.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ㆍ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4.1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② 「약사법」 제31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6.22>
제2장 인삼 경작 및 수확 <개정 2011.7.25>
제4조(경작신고)
①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수경재배(水耕栽培)는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7.4.18, 2023.6.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3.6.20>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작지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작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③ 조합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2023.6.20>
④ 조합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1.30, 2023.6.20>
⑤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작신고내용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3.11, 2021.11.30, 2023.6.2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알린 경작신고내용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중 인삼 관련 자조금단체(이하 "인삼자조금단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⑦ 제6항에 따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하는 경작신고내용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⑧ 인삼자조금단체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경작신고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제5조 삭제 <1999.1.21>
제6조 삭제 <1999.1.21>
제7조 삭제 <1999.1.21>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의 소득 증진과 인삼류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표준인삼경작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조합은 인삼경작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23.6.20>
③ 인삼경작자는 인삼을 경작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경재배(水耕栽培)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① 인삼경작자가 5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연근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검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참여하여 수삼의 연근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근확인의 방법과 절차 및 검사담당 직원의 자격요건 등 연근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개정 2011.7.25>
제10조(계약경작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需給調節)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약경작을 권장 및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삼경작자와 생산자단체 사이의 계약경작
2. 인삼경작자와 인삼 제조업자ㆍ가공업자 사이의 계약경작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4.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권장ㆍ알선과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ㆍ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인삼류 등의 제조 <개정 2011.7.25>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 인삼류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4.18>
② 제1항에 따라 홍삼, 태극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⑤ 시장ㆍ군수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1.30>
⑥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⑧ 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영업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⑨ 시장ㆍ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11.30>
⑩ 시장ㆍ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30>
⑪ 제10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1.11.30>
제13조 삭제 <1999.1.21>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삼류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인삼류제조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인삼류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인삼제품류의 제조ㆍ가공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30>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④ 시장ㆍ군수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1.30>
⑤ 제2항에 따라 인삼제품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해당 제품이나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경우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영업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는 인삼류제조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때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개정 2011.7.25>
제17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②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그 검사실적을 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가상표(自家商標)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자체검사업체는 지정받은 시설이나 인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⑤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1.30>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