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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담배사업법

법률 재정경제부 Law ID 00058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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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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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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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12.23>

6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7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8

제3조 삭제 <2014.1.21>

9

제2장 삭제 <2001.4.7>

10

제4조 삭제 <2001.4.7>

11

제5조 삭제 <2001.4.7>

12

제6조 삭제 <2001.4.7>

13

제7조 삭제 <2001.4.7>

14

제8조 삭제 <2001.4.7>

15

제9조 삭제 <2001.4.7>

16

제10조 삭제 <2001.4.7>

17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개정 2014.1.21>

18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19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1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3.31>

22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4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5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6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7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8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29

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0

② 제1항에 따른 양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담배제조업을 양수한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한 자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 합병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31

③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담배제조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2

④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로 본다.

33

⑤ 제3항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34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35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6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37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8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9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40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41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42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3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44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45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6

③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7

④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성능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⑤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ㆍ판매한 자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9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50

① 소방청장은 제11조의5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51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1조의5제4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53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55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56

3.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57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8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

제12조(담배의 판매)

60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61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62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63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64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65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66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67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68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69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70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71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7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3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74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31>

75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76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77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8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9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0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81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82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83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84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85

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6

4.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7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88

6.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9

②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0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1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92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93

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4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95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96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97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8

제16조(소매인의 지정)

99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0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5.10.1>

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02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103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4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5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6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7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08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109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10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11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1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113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114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23>

115

⑤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16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117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18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119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0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romulgated
2025-12-23
Effective
2026-04-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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