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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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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2017.12.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2.1.26>
3. 삭제 <2017.12.26>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장 시험 <개정 2009.1.30>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2021.11.23>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2020.6.9>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제3장 등록 <개정 2009.1.30>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1.11.23, 2025.10.1>
제7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입한 한국세무사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2025.10.1>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9.1.30>
제9조(기명날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0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제11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23>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2025.10.1>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제12조의7(광고)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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