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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통계법

법률 국가데이터처 Law ID 00065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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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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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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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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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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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ㆍ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7

②통계는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8

③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ㆍ이용되어야 한다.

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2.18, 2016.1.27, 2020.6.9, 2023.7.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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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11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12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13

3의2.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14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16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7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8

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19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0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1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2

7.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3

제4조(국가 등의 책무)

24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5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6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통계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7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교류, 통계작성기법의 공동연구와 개발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8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29

제4조의2(통계의 날)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3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1

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3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34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35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3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37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8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9

3.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0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1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42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43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44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5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46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48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로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9

② 통계등록부는 행정자료, 통계자료,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5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의 종류, 종류별 구축항목 및 구축방법 등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52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3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55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56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57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8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59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60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1

4. 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2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4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65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6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7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69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70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71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72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73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74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5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76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7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8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9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ㆍ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0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1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82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25.10.1>

83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ㆍ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2025.10.1>

84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통계종사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85

④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5.10.1>

86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87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88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89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0

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91

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92

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93

4. 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4

③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95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6

⑤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7

⑥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98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99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00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1

③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102

④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3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104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105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6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7

④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8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109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ㆍ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0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111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11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13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114

2. 행정절차,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

115

3. 민사ㆍ상사ㆍ형사, 소송절차,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116

4.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117

②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ㆍ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9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0

⑤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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