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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기상법

법률 기상청 Law ID 0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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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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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30, 2014.1.21, 2017.4.18, 2023.2.14>

6

1. "기상"(氣象)이란 비ㆍ눈ㆍ구름ㆍ태풍 등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7

2. "지상"(地象)이란 땅의 결빙ㆍ서리ㆍ이슬 등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8

2의2. 삭제 <2014.1.21>

9

3. "수상"(水象)이란 물안개ㆍ하천 결빙 및 증발ㆍ유량ㆍ수위ㆍ풍랑ㆍ해일ㆍ너울ㆍ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10

3의2. 삭제 <2014.1.21>

11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12

가. 기상

13

나. 지상

14

다. 수상

15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16

4의2. "해양기상"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17

4의3.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18

4의4.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을 말한다.

19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21

7. 삭제 <2023.10.24>

22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23

가. 기상관측 및 예보

24

나. 삭제 <2023.10.24>

25

다. 삭제 <2023.10.24>

26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27

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기후정보 등을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28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29

11. "기상측기"(氣象測器)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30

12. 삭제 <2009.6.9>

31

13. "기상시설"이란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2

14. "기상정보시스템"이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표출ㆍ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3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4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35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36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4.18>

37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38

1.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39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0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ㆍ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41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42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3.2.14>

43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44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45

② 삭제 <2023.2.14>

4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47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8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49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0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1

5. 삭제 <2023.10.24>

52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53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4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55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56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57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58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59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0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1

제3장 관측 <개정 2008.12.31>

62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63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64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5

1. 지상기상 관측망

66

2. 고층기상 관측망

67

3. 해양기상 관측망

68

4. 항공기상 관측망

69

5. 기상위성 관측망

70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1

7. 삭제 <2023.10.24>

72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7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75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76

② 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78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79

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81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82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14>

83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85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86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3.10.24>

87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30>

88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89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90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제8조의3 삭제 <2023.10.24>

92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93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6.3.29, 2023.2.14>

94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95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96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9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98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99

제10조 삭제 <2017.4.18>

100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ㆍ신문사ㆍ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01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102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103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104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5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106

①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07

②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108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10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110

제5장 예보 및 특보

111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112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113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23.2.14>

1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15

제13조의2(특보)

116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117

② 기상청장은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120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3.2.14>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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