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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법 법률 산업통상부 Law ID 00075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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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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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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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6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7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8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9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10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11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13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7.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6

가. 국가

17

나. 지방자치단체

18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19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20

마.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23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5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26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2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28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2.2>

29

1.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30

2. 제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1

3. 제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2

4.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33

5. 제1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4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5

7. 제15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36

8. 제1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37

9.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8

10.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9

③ 삭제 <2016.1.27>

40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4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42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43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44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7조(실태조사)

4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1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52

1.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53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54

3.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55

4.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6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57

6.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5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현황에 관한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59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60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2025.12.2>

6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62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6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융합ㆍ분석ㆍ제공을 위한 시스템(이하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6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원활한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등에 융합형 엔지니어링기술 기반의 장치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7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68

① 정부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9

② 정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도록 한다.

70

③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1

④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72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7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74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75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76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7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2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84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85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6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87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88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89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90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91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92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9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94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95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9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97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98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9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100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101

①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02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3

③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교육 및 훈련의 대상ㆍ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4

제14조(고용 촉진)

105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6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07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08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109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112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114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115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6

② 정부는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17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118

①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이 발행하는 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120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투자

Promulgated
2025-12-02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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