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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군기술협력법 법률 산업통상부 Law ID 00075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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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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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

5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2. "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7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8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9

다.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10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11

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12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방위사업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3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14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5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6

가.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17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18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19

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20

2. 민ㆍ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1

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22

나.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23

3.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24

4.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25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6

1. 민과 군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

27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도모

28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29

4. 국제협력 촉진

3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31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3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33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방향

34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5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

36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대효과

37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38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39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41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매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42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43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4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16>

45

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ㆍ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제6조 삭제 <2009.3.18>

47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48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49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의 발굴 및 선정

50

2.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51

3. 기술개발과제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52

4. 그 밖에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53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2025.1.31>

54

1. 국공립 연구기관

55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56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7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8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9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60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61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62

③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63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64

⑤ 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66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67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68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69

3.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70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71

5.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72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74

①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75

1.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76

2. 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ㆍ선정 및 검증

77

3. 표준화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ㆍ개정

78

4. 그 밖에 규격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9

②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80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81

④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82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83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84

1. 연구개발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85

2.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86

3. 기술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확대

87

4. 그 밖에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8

②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

89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사보안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9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를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91

⑤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92

⑥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94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95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8.6>

96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97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98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9

1. 민ㆍ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100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예산집행

101

3.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102

4.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103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4

③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105

④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6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ㆍ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07

제14조(계약의 특례)

108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09

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110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111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12

②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때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13

③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그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2.11, 2024.1.9>

114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소속 연구원을 일정 기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관련 기관에 파견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15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16

제16조(재원의 확보)

117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11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119

제17조(출연금의 지급)

120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Promulgated
2025-01-31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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