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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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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2016.2.3>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4조(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7.27, 2016.2.3>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9.3.5>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
3.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
5.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①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9.11.26>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7조(운영 위원회)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3.8.8>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6.5.2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2020.6.9>
제9조 삭제 <2023.6.20>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람객의 안전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의 수립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10조(설립과 운영)
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②민속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③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8>
1.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3.25>
⑤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⑥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⑦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31>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제13조(설립과 육성)
①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③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제14조(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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