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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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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1.6.8, 2023.4.18, 2023.6.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삭제 <2025.11.11>
③ 삭제 <2025.11.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11.11>
6. 삭제 <2025.11.11>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8>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업의 분석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등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10조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18, 2025.11.11>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의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9조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29, 2021.3.23>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2021.3.23>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8,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제15조의2 삭제 <2025.11.11>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④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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